등록금(예치금) 환불신청 : 환불기간내의 평일 09:00 ~ 16:00 신청가능
환불 완료 : 회계과 승인 후 3일 이내에 입금
● 휴대폰번호 변경시 제출서류
- 신분증, 원서기재사항 정정원
● 계좌번호 변경시 제출서류 ※ 원서접수 시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학생도 해당
- 신분증, 원서기재사항 정정원, 통장사본(보호자 통장인 경우 '가족관계증명서' 첨부)
* 가족관계증명서는 지원자 본인을 제외한 타인의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용도로 발급
● 제출방법 : FAX 062-523-4609
● 다운로드 : 원서기재사항 정정원 download
※ 서류도착여부를 유선상(062-520-5008)으로 반드시 확인